후원하기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별적 상담을 통한 옹호는 물론이며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비장애인 중심의 우리 사회 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 한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정과 관련제도 개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사회적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강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편견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회적 인식(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3항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학생
교육시간 1시간 내외
신청방법 전화신청(담당자와 장소 및 날짜 협의) 후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 회신
교육문의 직업지원팀 070-4522-4750 / 지역연계팀 070-4522-4723
교육 신청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사회적 인식(장애인식) 개선 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3항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교육시간 1시간 내외
신청방법 전화신청(담당자와 장소 및 날짜 협의) 후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 회신
교육문의 직업지원팀 070-4522-4750~2 /기획홍보팀
070-4522-4720~3
교육 신청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 사회적 인식(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대상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학생
교육시간 1시간 내외
신청방법 전화신청(담당자와 장소 및 날짜 협의) 후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 회신
교육문의 직업지원팀 070-4522-4750~2 /기획홍보팀
070-4522-4720~3
교육 신청서 사회적 인식(장애인식)
개선 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 관련 법안 서명운동 등 캠페인 활동을 실시합니다.

장애 관련 최신정보 제공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및 기타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을 알려주며 지역사회 및 기타 기관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애인의 날 40주년을 기념하여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영상 공모전 “전지적 장애시점” 최우수작 <헌정하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