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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장애인 고용 후 6개월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 지원

작성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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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장애인 고용 후 6개월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 지원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새해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한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다.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만~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만~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 하면 된다.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내용전문: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5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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