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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말고, 나를 보라” 부양의무제 폐지 특별예산 편성 촉구

작성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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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말고, 나를 보라” 부양의무제 폐지 특별예산 편성 촉구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양산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수급자에게 수치심 주는 가족관계 해체 증명… 수급 포기로 이어져

 

김명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8월에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밝히고, 이에 따른 특별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따른 특별예산 편성 요구안을 전달했다.

 

시기마다 입장 달라진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지난 2017년 박능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은 광화문 농성장을 직접 찾아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 조치만 이뤄졌다. 올해 생계급여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수급가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 원, 연소득 1억 원 미만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의료급여는 지난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소득 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부터는 여기에 노인을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시기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계획대로라면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담겨야 한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019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에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서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에 ‘생계급여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초 계획에서 매우 후퇴한 내용이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의 발표는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사건, 강서구 가족 사망 사건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만적이다”라며 “이후 청와대는 질의서 답변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정부가 빈곤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811&thread=04r01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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