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 원으로 동결

작성일
2020-01-09
첨부파일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 원으로 동결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기준
장애아동수당 받던 ‘18세~20세 중증장애학생’ 약 1만 명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
등록일 [ 2020년01월07일 17시09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작년(2019년)의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기준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현재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해왔다. 따라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6년부터 100만 원, 2017년 119만 원, 2018년 121만 원, 2019년 122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2020년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224&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 개발... 2024.01.16
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2024.01.02
1184 서울시 장애인 대상 ‘데이터라벨링 자격증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2024.05.07
1183 ‘2024 배리어프리 단편영화 제작지원’ 출품작 공모‥5월 30일까지 2024.04.30
1182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시청각장애인 보행훈련 대상자 모집 2024.04.29
1181 2024년 ‘구상솟대문학상·이원형어워드’ 주인공 찾아요 2024.04.25
1180 가치이룸IL센터, ‘장애다반사 에피소드 공모전’‧‧5월 31일까지 접수 2024.04.24
1179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5월 17일까지 접수... 2024.04.19
1178 장총련, ‘2024 차차통통 장애인정책 공모전’ ‧‧7월 14일까지 접수 2024.04.17
1177 방통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