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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등록 가능해야”

작성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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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등록 가능해야”
대법원 “뚜렛증후군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 받아”
장애계 “장애유형에 대한 재정립 계기로 삼아야” 한목소리
등록일 [ 2019년11월05일 19시46분 ]

두꺼운 책과 판사봉. 사진 픽사베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뚜렛증후군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판결(2016두50907)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재판장으로는 민유숙 대법관, 주심으로 조희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이 참여했다.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원고인 ㄱ 씨는 뚜렛증후군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했다. 또한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앉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 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 양평군은 ㄱ 씨의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장애유형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장애인등록을 거부했다.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24&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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