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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요구에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연금 큰 변동없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

작성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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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요구에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연금 큰 변동없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
활동지원, 대상자 9000명 늘고 월 평균시간 109시간→127시간으로 증가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3조 7617억 원→4조 3379억 원 증액

 

등록일 [ 2019년08월29일 19시28분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건복지부가 기존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 결과, 내년도 활동지원 대상자는 올해보다 고작 9000명 증가한 것으로 책정되었으며,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기존과 같이 중복 3급으로 제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안은 82조 8203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액 72조5148억 원보다 10조 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은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증가했다.

 

- 활동지원, 대상자 9000명 늘고 이용시간은 109시간→127시간으로 증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그중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
 

이중 장애계 주요 예산안만을 살펴보면,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안은 1조 2752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추경예산 114억 원을 포함해 1조 149억 원이었던 올해 예산보다 2603억 원(25.6%) 증액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서비스 이용자를 8만 1천 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평균 급여량을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2960원에서 1335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도입된 종합조사표에서 서비스 급여가 감소한 이들에 대한 보전조치로 3만 명에게 10시간씩 추가 보전한다고도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 25만 4천 원을 내년에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7197억 원에서 7861억 원으로 9.2% 증액 편성됐다. 올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받았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기존 1~중복 3급까지) 중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중복 3급에서 3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이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대상자는 36만 7000명에서 37만 800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해서는 올해 427억 원에서 내년에 855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2500명에서 4천 명으로, 방과후 활동대상자는 4천 명에서 7천 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안은 1208억 원에서 1415억 원으로, 올해보다 일자리가 2500개 늘은 2만 2500개가 확보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는 121억 원이 책정됐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783&thread=04r02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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