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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작성일
2019-07-01
첨부파일
「장애등급제_단계적_폐지」_시행을_위한_장애인복지_사업안내.pdf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 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도입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시군구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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