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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법무부 시정명령제도’ 개선 움직임에 장애계 “환영”

작성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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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법무부 시정명령제도’ 개선 움직임에 장애계 “환영”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애계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적극적 권리옹호의 시작”

11년간 단 2건밖에 시행되지 않았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장애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제도의 요건 완화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의견진술 요구 강제화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내용 통보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장애차별 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시정권고 권한을, 시정명령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위가 사법상 강제력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후 11년간 인권위가 법무부에 시정권고한 133건 중 시정명령 집행은 단 2건에 그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시정명령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인권위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책임 권한의 모호성이 손꼽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43조의 시정명령 요건에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을 삭제해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한다. 이철희 의원은 “이미 인권위 시정권고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법상 개별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건 가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인권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와 시정명령 시행 시 인권위에 대한 통보 규정도 추가했다. 이철희 의원은 “권한이 이원화된 만큼 두 기관 간 협업은 필수적인데 서로에 대한 권한이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원활한 업무협조와 이행상황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553&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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