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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 문제가 사회문제화 돼야 한다

작성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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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 문제가 사회문제화 돼야 한다
이태곤 편집장  |  cowalk1004@daum.net

 

 

 

 

 

 
 

팩트는 이렇다. 현재 법에서 대부분의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료품 소매점 등 대중이용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접근권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흔한 편의점을 앞에 두고도 갈증을 달랠 물 한 병 사려는 일조차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다 못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그나마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같은 국가 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는 불수용 입장을 표했다.

 

거부 이유를 많은 예산의 소요 때문으로 짐작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먼저 시외, 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을 외면해 지탄을 받고 있는 국토부는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권고를 거절했다. 

 

거부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감면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면 일반 도로 점용자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경사로 등 도로 편의시설에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으면 거리판매대와 노점 등에도 같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결국 대중이용시설 입구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점용료 즉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완곡한 입장인데, 과연 어느 자영업자가 세금을 감수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하겠는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거리판매대와 동일시하는 국토부 관료들의 무지에 절로 한숨이 토해진다.

 

원문출처: 함께 걸음

전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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