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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장애인 4D 영화관 출입 제한은 인권침해\"

작성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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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장애인 4D 영화관 출입 제한은 인권침해"
영화관, "의자 진동때문에 부상 위험 있고, 휠체어에서 좌석 옮겨앉아 대피 어려워"
인권위, "장애 개별성 고려않은 일률적 제한은 인권침해"
등록날짜 [ 2018년03월26일 13시57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의 4D 영화관 입장 금지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4D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려던 중증장애인 ㄱ씨와 ㄴ씨는 영화관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영화관 측은 이들이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며 출입 자체를 막았다. 

 

ㄱ씨와 ㄴ씨는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4D 영화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이러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대형 극장 사업체 C 사 대표이사에게 권고했다. 

 

영화관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4D영화관 특징상 의자 진동이 많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관람 중 부상의 위험이 있고, 휠체어에 탄 채로 관람할 수 있는 일반 영화관과 달리 4D 영화관은 극장 좌석에 옮겨 앉아야 하기 때문에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에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각 중증장애인의 4D 영화관 이용 경험이나 장애 정도·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단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의 좌석 이동 등에 대해) 직원을 적절히 훈련하고 교육하거나 착석을 도울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형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자 동행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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