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통과
- 작성일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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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반헌법적 폭거" 규탄...충남도지사에게 재의 요청 촉구
지난 1월 25일 오전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진행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발의 규탄 기자회견 당시 모습.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되었다. 광역지자체 중 최초이다.
충남도의회는 2일 오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현재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소속 의원인 송덕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한국당 의원 24인과 국민의당 의원1인이 바로 이 인권조폐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 표를 의식해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2012년 충남인권조례를 대표발의한 송덕빈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인권조례 발의 당사자이지만 조례 내용이 잘못되었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국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폐지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반헌법적 폭거"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2017년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도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만 거듭하고 있다"라며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을 다시 보지 않게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충남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폐지안 통과를 막으려 했던 충남도의원들과 여러 지역의 인권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에도 "충남인권조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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