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가능
- 작성일
- 2026-07-28
-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7월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16개 유형으로 확대 | 2026.07.01 | |
|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3월부터 65세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침 개정... | 2025.02.24 | |
|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정책 총정리 | 2025.01.21 | |
| 1457 | 장애인을 위한 기술·디자인, '제9회 디테크 공모전’ 개최‥9월 11일까지 접수... | 2026.07.28 |
| 1456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가능... | 2026.07.28 |
| 1455 | 서울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지원... | 2026.07.27 |
| 1454 | 복지부,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절차 신설‥27일부터 신청 | 2026.07.23 |
| 1453 | 28일부터 장애인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6.07.21 |
| 1452 |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7/29까지) | 2026.07.21 |
| 1451 | 장애학생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금 지원‥8월 13일까지 접수 | 2026.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