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절차 신설‥27일부터 신청
- 작성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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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부터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을 3~7일로 단축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7월 17일 기준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하거나 퇴원 예정인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해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절차는 통합돌봄체계에서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로, 퇴원 후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현행 절차가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퇴원 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복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퇴원 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3~7일 이내에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긴급지원 중에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거나 1개월 이상의 퇴원환자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해 보다 심층적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퇴원한 어르신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긴급지원 절차는 27일부터 시행되며,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요건(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에 부합되는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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