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장애인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작성일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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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28일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까지 확대됐다. 종전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8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신설로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해 주말·공휴일 나들이 부담이 줄어든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단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8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여건 등을 고려 3년 이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직접 서류를 구비한 후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한 휴대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게 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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