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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추가 모집 공고(비장애체육인)

작성일
2018-01-12
첨부파일


 

 

원대상

 - 현역 국가대표 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경기단체장 및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 선수

지원조건 2017년도 1년 범위 내에서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원

지원절차 경기단체장 및 대한체육회장의 추천에 따라 추천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확정 

구비서류 제출 관련 주요 안내사항

제출방법 경기단체 및 대한체육회 경유공단 제출

제출서류

- 규정 별지 제8호 서식(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1(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체육회장 발행)

- 추천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에만 해당)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주민등록등본 1(세대주와 대상자 간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통장사본 1(적금 또는 청약통장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지원대상 자격 

- 2017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현역 국가대표 선수

다만추천일 기준 17년도 국가대표 미 선발 종목의 경우, 16년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을 수행한 자 포함(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시기 상이 감안)

국가대표 후보(신인)선수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어 추천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

※ 본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의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요망

 

제외 및 선정기준

 - 프로팀 또는 실업팀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제외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일시금)을 받는 사람 제외

 - 최근 3(20142016이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 부여

특별보조금경기력향상연구연금(특별장려금), 체육장학금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 종목 간 수혜 형평성을 고려하여한 종목 내 최대 2명 이내 선정 원칙

 

 우선순위 부여 방식

순위

내용

1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차상위계층

4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차상위계층

5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사람

6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사람

구비서류 관련 세부 안내사항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추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 제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적으로 인정되는 저소득층일 경우(차상위계층 등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 그 외의 경우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

17년도 국가대표 미 선발로,  16년도 국가대표 선수를 추천한 종목은  17년도 국가대표 선발 일정 제출 필수

추천서는 가족환경부양의무자 관련사항소득·재산생활실태훈련여건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기단체 최고 사무책임자가 작성

-  지급계좌는 일반 예금통장만 가능(적금 또는 청약통장으로 지급 불가)

 

 

 

공지사항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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