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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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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개인별 맞춤 지원,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등 담아
등록날짜 [ 2017년12월20일 20시52분 ]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김진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의사소통장애인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 즉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에서는 우선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등 각종 편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가 발표하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반 구축과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수단의 개발·보급, 사업 컨설팅, 인식개선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 조항도 담았다.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의 권리를 규정하고 단체장의 책임을 규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이어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보완대체의사소통에 관한 각 장애인의 진단 평가부터 중재, 지속적인 활용부터 지역사회의 환경을 구축하는 일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센터가 관련 서비스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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