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시설 흐름 거스르는 ‘법인화 기준 완화안’ 결국 강행
- 작성일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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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차연 “시설 양산 정책, 탈시설 흐름에 위배” 강경 투쟁 예고
경기도청이 지난 10월 30일 각 시·군에 발송한 공문
경기도가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화 기준 완화 계획을 각 시·군에 공문으로 알리고 “시설들이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면 조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30일, 각 시·군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설립 기준 완화 계획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 개인운영시설 54개소에 완화 계획을 알려 신청을 독려하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시설에 한해 완화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개인운영시설 중 입소 장애인 20인 이하 시설은 3천만 원, 21인 이상 시설은 5천만 원의 자산만 있으면 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설립 독려를 위해 경기도는 시설 지원액을 2017년 기준으로 동결하고 시설을 방문해 법인 설립 관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 등은 7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법인화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한 장애계와의 약속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완화는 시설을 양산하고, 탈시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줄곧 비판해왔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7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화 추진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는 2년 전부터 꾸준히 법인 신청 기준을 완화해왔다. 2015년 4월 경기도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법인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과거엔 자산 10억이 있어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1~2억 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 올해 2월, 경기도는 또다시 이를 3~5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1~2억으로 낮췄음에도 개인운영시설들이 법인 등록을 못 할 정도로 열악하니 더욱 느슨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거주시설 서비스 확대가 장애인 복지라며, 개인운영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장차연은 “개인운영신고 시설에도 경기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각 시·군·구에 부여되어 있다”면서 법인화시킨다 한들 애초에 관리·감독 의지가 없던 지자체가 지금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거라 예상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과거 미신고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여된 사실을 지적하며 “2003년부터 15년간 막대한 물질적 지원을 해왔지만 시설은 권력을 만들어 향유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할 기회를 박탈하는 구조적 문제를 계속 확대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경기장차연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세 시간가량 면담을 이어갔지만 결국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경기도는 도청 내에 휠체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며 도청 앞 잔디밭에 책상을 펴놓고 장애계와 면담했다.
면담에 참여한 김선영 경기장차연 집행위원장은 “3시간가량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경기도는 법인 설립 기준 완화를 철회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장차연은 향후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직접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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