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노동과 최저임금 보장 촉구
- 작성일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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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규정 삭제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보 등
22일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 계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의 가난은 왜 합법입니까"
장애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 소속 활동가들은 22일 인천 현장노동청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 등 개정 △장애인임금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예산 마련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 개 마련 등이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를 비롯해 이를 옹호하는 측은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조항이 "생산성이 낮은 장애인 고용을 기업이 회피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에는 140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매해 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해 2013년에는 4,484건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의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1백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가 2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4년 발표한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 결과, 2013년 보호작업장 월평균 임금은 22만 4천 원, 근로사업장은 82만 6천 원이었다.
인천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철폐를 주장하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최저임금 보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장차연은 장애인 노동 문제로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천장차연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갖기 매우 어렵다"라며 장애인 취업자 88만 명 중 중증장애인이 17.3%에 불과하다는 '2016 장애인통계' 수치를 지적했다.
인천장차연은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장애인 동료상담가, 권익옹호 활동가, 차별상담업무, 장애인권교육강사 등 중증장애인 특화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 개를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천장차연은 김 장관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약속을 드릴 순 없다"라면서도 "장애인 노동권 문제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해결책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
인천장차연 활동가들을 만나 요구안을 듣고 있는 김 장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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