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 발언 교수, 인권교육 수강 권고
- 작성일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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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사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 느끼게 해...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강의 시간에 장애인 학생의 장애를 드러내고 차별적 발언을 한 대학교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지난 3월 7일, A 교수는 강의 도중 수강생인 시각장애인 B 씨 이름을 거론하며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다"라고 한 뒤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 이어 A 교수는 "퀴리 부인을 아느냐,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도 했다.
A 교수는 B 씨의 학습 도우미에게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복 받아라"라며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게 하였다.
A 교수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낀 B 씨는 학교 측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고, 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교원이 강의하는 같은 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분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 교수는 "B 씨의 장애 '자격'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B가 아닌 도우미 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고 물은 것이고, 퀴리 부인에 관한 자료를 찾아 B가 힘들 때 위로해 줄 것을 권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이 실시한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63%에 해당하는 23명이 "교수가 B에게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고 말했다"라고 답했으며 56%에 해당하는 20명은 "교수가 장애 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A 교수가 강의 도중 많은 학생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장애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 즉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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