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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 장애인 차별\"

작성일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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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 장애인 차별"

국토부·기재부에 지원 권고…장애인단체는 4년째 명절 시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에 일부라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되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22일 권고했다.

 

장애인단체들이 올해 설까지 4년째 명절마다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위를 벌이고, 인권위에 진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국토부에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일반형)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사전예약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에는 "국토부가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시외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으로 전국에 운행 중인 시외버스는 총 1만730대, 시내버스는 총 4천635대다. 이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 최근 도입 중인 2층버스 33대뿐이다.

 

그간 운송회사 등은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면 현행 자동차 관리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어기게 된다"며 "버스 제조업체가 편의시설이 장착된 버스를 제조하지 않는다"고 떠넘겨 왔다.

 

그러면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비나 저상버스 구매비 등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부로부터 "현행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적법하다"는 답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차원에서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건수가 2006∼2016년 243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송회사의 주장과 달리 국내 버스 제조업체에서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가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의무와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서 "승강설비 설치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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