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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은 없다

작성일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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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은 없다

복지부, 향후 3년간 정책 방향 담은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노인, 중증장애인 포함한 소득·재산 하위 70%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의무 폐지
등록날짜 [ 2017년08월10일 16시04분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일부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며 결국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국가”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정부 예산을 얼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돌봐오지 않은 사람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새롭게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다”라고 이번 계획을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빈곤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네 개 항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소득 하위 70% 가구는 19년 1월부터, 노인 포함 소득 하위 70% 가구는 22년 1월부터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계획. 복지부 계획안 보고서 갈무리.

 

 

복지부는 이러한 계획 이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예산이 4조 3천억 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향후 5년 동안에는 약 9조 5천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정부가 가진 최종 종착점은 ‘완전 철폐'이다. 현재 발표된 계획은 3년간의 계획만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3년간 일부 집단에 대한 시행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완전 폐지를 확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빈곤층을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의외로 낮다. 70%가량의 국민이 부모 봉양에 있어 가정과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며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실효적으로 책임성 있는 정책 제시를 위해 3년간 일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본 후 확실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폐지되는 것에 대해 복지부 측은 “주거급여법 개정이나 전산망 보완 등 실무적인 부분과 더불어 재정 확보를 위한 준비과정이 있어 2018년 하반기에 전면 폐지가 가능하다. 다만 생계 및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 가정의 의무는 2017년 11월부터 폐지된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브리핑 말미에 “이전에는 많은 제약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움직이지 못했으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된 계층을 없애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실질적인 빈곤 대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을 제약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첫걸음 디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작은 걸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로 이어져 모든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완전폐지를 요구해온 시민사회와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하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국장은 “일선 공무원들도 이 계획에 대해 ‘이런 수준으로 얼마나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한다"라며 “처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기초법 계획안을 보고 있으려니 답답하다. 기초법은 빈곤층에게 삶과 죽음의 급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이 브리핑에 앞서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고 답이다"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10일 오전, 박 장관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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