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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변경내용 안내

작성일
2017-08-04
첨부파일
최종_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소개_홈피 게재용_2017 0622.hwp,

1. 연도별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7년과 `19년의 두 차례에 걸쳐 상승

☞ `17년 공공3.2%, 민간2.9%, `19년 공공3.4%, 민간3.1%

 

2.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부과  

○ `16.12.2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으로 `20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고용부담금 부과 예정

 

3.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 당해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조정 ☞ `17년 부담 기초액 812,000원

 

※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의무고용 이행을~!

의무고용 이 행 사업체는 `장애인 한명 더 채용하기`를~!

 

4. `16.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 2.66%

 

○ 매년 장애인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이행 사업체가 50% 이상 차지 

 

5. 장애인 고용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하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대표번호 1588-1519번  

 

6.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률 민간기업의 경우 2.9%, 공공기관의 경우 3.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월15~60만원)를 곱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

 

< 장려금 지급단가 >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6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 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11.1.1부터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16년 장려금 발생분부터 중증여성의 장려금 지급단가 60만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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