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위한 1단계 조치로 ‘대상별’ 선택
- 작성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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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 “정책 역행이자 물 흐리기" 비판
지난 22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급여별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빈곤사회연대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11월부터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급여별로 할지, 대상별로 할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우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복지부가 밝힌 올해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은 8649억 원으로, 이 중 490억 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1단계 조치로 올해 11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장 시급한 대상이란 수급자·부양의무자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장애 급수 1~3급)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까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만 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들어오게 되며, 연간 3755억 원의 급여가 추가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로드맵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추가 논의를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조치는 이제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대상’이 아닌 ‘급여’별로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주장과 배치된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은 지난달 22일 해산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어떤 빈민의 가난이 더 우선순위인지 판단 가능한가? 이는 계층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완전 폐지가 아닌 어느 기점에서 멈출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통한 빈곤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선 급여별 폐지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올해 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내년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급여별 우선 폐지가 아니라 대상별 우선 폐지로 확정된 건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방법이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방법은 여러 군데서 논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 방법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음 달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이런 식의 부분적 완화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 나온 안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절대 못 한다”면서 “폐지로 간다는 전체 방향이 있으면 실제 폐지로 가기 위한 단계가 기본안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1단계 조치라는 게 이제까지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안과 너무 달라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계는 오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올바른 부양의무제 폐지 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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