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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출입 거부 “차별”

작성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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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는 장애인 신체 일부” 보조기구 허용 권고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한 키즈카페에 아이와 입장하려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출입을 거부 당한 것과 관련 1년 6개월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녀와 함께 경남 양산 소재의 한 키즈카페에 방문했지만, ‘휠체어는 입장할 수 없다’면서 출입을 거부 당했다.

이에 키즈카페 측은 A씨에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습니다’라며 양해를 구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대부분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수단은 외부에 마련한 보관소에 세워두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키즈카페 본사 측도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행동요령’에 ‘놀이기구 주변에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된다’는 규정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산시는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어린이 놀이시설 내 (전동)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이 어린이들의 놀이활동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와 관련해 이를 제한하는 법령 및 조례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차량, 놀이기구 아닌 물건 및 움직임 없는 장비 등의 위험요인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설 외에 카페트가 깔린 구역에 입장하는 때를 대비해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 (휴대용) 휠체어 바퀴 세척장치 등으로 휠체어 바퀴를 세척하여 청결하게 한 후에 영업점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위생 면에서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적정하다고 봤다.

아울러 휠체어는 단순히 이동기구가 아닌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며, 수동휠체어로 바꿔타도록 하는 방안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키즈카페 본사 측에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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