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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음식점·슈퍼ㆍ미용실 \'사각지대\'

작성일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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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음식점·슈퍼ㆍ미용실 '사각지대'

이·미용실 등 96∼99%, '편의시설 의무화' 적용대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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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화 | 승인 2017.05.22 14:03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올해로 제정된 지 10주년을 맞이했으나 여전히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마켓의 98%, 이·미용실의 99%가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한 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장차법은 지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은 주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경사로 등 접근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일정 기준(업종별로 300㎡ 또는 500㎡ 이상) 이상인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해 실제로는 대다수 음식점·슈퍼마켓·미용실 등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도 온라인 정보 접근성 보장 의무는 '웹사이트'에만 적용해 장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는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권위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단체는 현행법과 개정안, 개정 필요성을 명시한 의견을 이메일(lawinfo@nhrc.go.kr)로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된다.

 

김명화  mh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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