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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3310대 교체 지원‥가구당 60만원

작성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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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교체 규모는 작년보다 1130대 늘어난 총 3310대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60만원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NOx)을 88% 저감하는 한편 열효율은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http://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 교체 시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등이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7일부터 온라인(http://ecosq.or.kr/boiler)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전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크다”며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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