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
- 작성일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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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근육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근육장애는 희귀질환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독립적 장애가 아닌 지체장애로 분류돼 있어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근육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호흡기 대여료 자부담액의 일부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근육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공호흡기 대여료·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받아 자부담금을 납부한 자다. 자부담금이 없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근육장애인협회에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누리집(www.km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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