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유족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
- 작성일
- 2017-03-06
- 첨부파일
산재근로자·유족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
연 2%, 최대 2000만원…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06 14:42:38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부담보로 융자함으로써 원활한 가정·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연 2%다. 한도는 1세 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각 1000만원이며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는 각각 1500만원이다.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3,640,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융자 신청 고객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 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www.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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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3,640,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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