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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간 교통사고 보상, 피해 보는 장애인

작성일
2017-01-30
첨부파일

차량 간 교통사고 보상, 피해 보는 장애인

핸드컨트롤러 장착 렌터카 제공 못 받아 '분통'

수리 못하고 운행 현실…"적절한 지원 대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29 08:48:43

핸드 컨트롤러로 운전을 하고 있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핸드 컨트롤러로 운전을 하고 있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운전자보험 약관이 차량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을 제공 받지 못해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배모씨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본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도로 주차해 둔 본인의 차량의 뒷 범퍼를 어떤 차량이 들이 박고 도망간 것이다.

그는 곧바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후 뺑소니 차량의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해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찾아냈다.

사건발생 3~4일이 지난 후 가해자 측 ㄱ보험회사에서 배모씨를 찾아왔다. 배모씨는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가 많으므로 핸드 컨트롤러(손으로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경음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장착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 렌터카를 요청했다.

이에 ㄱ보험회사 측은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차선책으로 핸드 컨트롤러 탑재 렌터카 대신 배모씨에게 1일 교통비 2~3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ㄱ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약관은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배모씨는 ㄱ보험회사 측이 제안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 거절을 했고,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를 대여받지 못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모씨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어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차량사고 시)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를 확충하고 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보완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ㄱ보험회사 관계자는 "배씨로부터 차량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받은 특수차량(핸드 컨트롤러 탑재)가 관내에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찾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배씨가 이용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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