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간 교통사고 보상, 피해 보는 장애인
- 작성일
- 2017-01-30
- 첨부파일
차량 간 교통사고 보상, 피해 보는 장애인
핸드컨트롤러 장착 렌터카 제공 못 받아 '분통'
수리 못하고 운행 현실…"적절한 지원 대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29 08:48:43
운전자보험 약관이 차량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을 제공 받지 못해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배모씨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본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도로 주차해 둔 본인의 차량의 뒷 범퍼를 어떤 차량이 들이 박고 도망간 것이다.
그는 곧바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후 뺑소니 차량의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해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찾아냈다.
사건발생 3~4일이 지난 후 가해자 측 ㄱ보험회사에서 배모씨를 찾아왔다. 배모씨는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가 많으므로 핸드 컨트롤러(손으로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경음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장착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 렌터카를 요청했다.
이에 ㄱ보험회사 측은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차선책으로 핸드 컨트롤러 탑재 렌터카 대신 배모씨에게 1일 교통비 2~3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ㄱ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약관은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배모씨는 ㄱ보험회사 측이 제안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 거절을 했고,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를 대여받지 못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모씨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어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차량사고 시)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를 확충하고 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보완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ㄱ보험회사 관계자는 "배씨로부터 차량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받은 특수차량(핸드 컨트롤러 탑재)가 관내에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찾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배씨가 이용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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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배모씨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본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도로 주차해 둔 본인의 차량의 뒷 범퍼를 어떤 차량이 들이 박고 도망간 것이다.
그는 곧바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후 뺑소니 차량의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해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찾아냈다.
사건발생 3~4일이 지난 후 가해자 측 ㄱ보험회사에서 배모씨를 찾아왔다. 배모씨는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가 많으므로 핸드 컨트롤러(손으로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경음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장착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 렌터카를 요청했다.
이에 ㄱ보험회사 측은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차선책으로 핸드 컨트롤러 탑재 렌터카 대신 배모씨에게 1일 교통비 2~3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ㄱ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약관은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배모씨는 ㄱ보험회사 측이 제안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 거절을 했고,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를 대여받지 못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모씨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어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차량사고 시)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를 확충하고 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보완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ㄱ보험회사 관계자는 "배씨로부터 차량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받은 특수차량(핸드 컨트롤러 탑재)가 관내에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찾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배씨가 이용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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