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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모 출산비용 받아가세요

작성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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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태아 한 명당 100만원 지원 


수도권 한 산부인과 병원.
수도권 한 산부인과 병원.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수습기자] = 아이를 낳은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 100만원 이상 지원된다. 이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장애 여성보다 출산 비용(유산, 사산 등 포함)이 더 드는 여성 장애인을 위해 출산비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출산한 국내외 여성 등록장애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신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산모도 포함된다. 접수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받는다.

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 명의 계좌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씩 입금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원문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기사전문: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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