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이 직접 고른다
- 작성일
- 2022-07-13
- 첨부파일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이 직접 고른다
장애인고용공단,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개편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중 장애인 POS 시연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및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신청자격을 사업주에서 장애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 건 제도 시행 18년만에 처음이다. 지금껏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기존 무상 임대에서 구입 및 대여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경증 장애인은 1천500만원, 중증 장애인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기기 품목도 국제표준기준인 ISO 9999를 적용해 체계화 했다.
신청접수는 공단 누리집에서 관련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팩스, 방문,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하면 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981 | 제4회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영상 공모전 | 2022.08.26 |
| 980 | 기아, 장애인 가정 수해차량 정비 나서 | 2022.08.21 |
| 979 | 제2회 장애인 모델 선발대회 참가모집 | 2022.08.16 |
| 978 | 장애인 하이패스 지문등록 없앤다 | 2022.08.15 |
| 977 | 청년세대 고민 장애계 이슈 찾는다 | 2022.08.11 |
| 976 | 31일 청와대서 ‘장애예술인특별전’ | 2022.08.10 |
| 975 | [행사]2022 대한민국 장애인 해양스포츠 대회 | 2022.08.02 |
| 974 | 육아휴직 장애인 고용부담금 깎아준다 | 2022.07.20 |
| 973 | 단 돈 1천 원으로 수준급 공연 만끽 | 2022.07.19 |
| 972 |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이 직접 고른다 | 2022.0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