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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보조기기법, 효과성 문제 심각\"

작성일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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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보조기기법, 효과성 문제 심각"

한국장총, "한계 인식…시행령 통해 보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11 15:31:09

전동휠체어 모습. ⓒ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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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 모습. ⓒ에이블뉴스DB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 못해 이를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일 논평을 내고 " 보조기기법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지만 이 법률의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정당들이 20대총선 공약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확대 등을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보조기기법은 보조기기제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전혀 해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소비자가 보조기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큰 이유를 경제적 부담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이렇다보니 높은 보조기기 본인부담금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보험급여대상 품목에는 각각 급여 기준액이 설정돼 있고 이 기준액 이내의 품목은 국민연금공단이 구입가의 90%를 지원한다.

하지만 기준가를 초과하는 보조기기를 구매할 경우 실 구매가의 9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에 설정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수동 휠체어나 보청기 등의 경우 기준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실제 구매비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보조기기법 시행령에서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하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TF에서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조기기법에는 보조기기 상담과 정보제공, 수리·소모품 지원에 관한 부분이 명시됐고, 시행령에는 당연히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배치 등 사항이 세심하게 명시돼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초안의 내용에는 보조기기 상담·정보제공 등을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마치 남의 등 떠밀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한국장총은 "이렇듯 장애인 보조기기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정부는 보조기기법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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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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