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정보, 전화·이메일 통해 직접 전달
- 작성일
- 2016-07-06
-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정보, 전화·이메일 통해 직접 전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04 11:45:46
오는 8월4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들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 연금관련 정보는 수급권자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 신청방법과 절차 등이다.
또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시 반영하는 소득평가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및 할인액 등이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소득으로 명시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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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 연금관련 정보는 수급권자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 신청방법과 절차 등이다.
또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시 반영하는 소득평가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및 할인액 등이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소득으로 명시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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