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안전 수년째 '헛바퀴'
- 작성일
- 2022-01-26
- 첨부파일
장애인 교통안전 수년째 '헛바퀴'
자동안전발판 설치 전체 296개 역 중 2곳 불과
2017년 이후 개발계획 중단...오 시장 장애인공약 퇴색

서울교통공사.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교통안전이 헛바퀴만 돈다. 지하철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지지부진하면서다. 당초 성능검사 실패 후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 사이 연간 발 빠짐 사고도 수 십건에 이른다.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 행복도시 공약과 딴 판이다.
25일 서울시의회와 사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1~9호선 296개 역(승강장 2만423곳)을 관리한다. 이 중 전동열차와 승강강 간격이 10㎝ 이상인 곳은 179개 역 3천647곳이다. 10곳 중 6개 역이 안전설비 설치 의무대상이다. 현행 도시철도건설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법령은 제30조의2 3항에서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이런 책임에서 일부 비켜나 있다. 2004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단 부칙 때문이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경과조치를 달았다. 부칙에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관해선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2004년 이전 지어졌거나, 짓고 있던 역은 적용 예외라는 얘기다. 2005년 이후 건설된 역은 총 28개(승강장 1천567곳)다. 안전설비 의무대상 역도 179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결국, 공사 책임이 85% 정도 축소된 셈이다.
25일 서울시의회와 사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1~9호선 296개 역(승강장 2만423곳)을 관리한다. 이 중 전동열차와 승강강 간격이 10㎝ 이상인 곳은 179개 역 3천647곳이다. 10곳 중 6개 역이 안전설비 설치 의무대상이다. 현행 도시철도건설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법령은 제30조의2 3항에서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이런 책임에서 일부 비켜나 있다. 2004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단 부칙 때문이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경과조치를 달았다. 부칙에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관해선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2004년 이전 지어졌거나, 짓고 있던 역은 적용 예외라는 얘기다. 2005년 이후 건설된 역은 총 28개(승강장 1천567곳)다. 안전설비 의무대상 역도 179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결국, 공사 책임이 85% 정도 축소된 셈이다.
내용전문: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6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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