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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 발간

작성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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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 발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과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업무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

2019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학대 피해는 가정 내에서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상업시설, 노상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체·정서·성학대, 경제적 착취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등 스마트 미디어에 의한 장애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7개 시도에 설치된 이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과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었다. 현장출동 시 상호 동행을 요청(‘17.12.19. 개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통보(‘19.12.3.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규정 신설과 취업제한 범위 확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신설 등으로 행위자의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어 장애인학대의 대응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는 상호 업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신속한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대피해 장애인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내서에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과 장애인학대의 정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양 기관의 업무협력 방안, 장애유형별 피해자의 수사 시 참고사항, 법령 적용시 고려사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등을 담았다. 제작된 안내서는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등 2,300여 곳에 배포할 것이며, 고용노동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0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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