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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5-09
첨부파일
신청서식_및_안내문.zip,

 

2016년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 18∼65세 미만의 치과진료가 시급한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1.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1951년 1월 1일생 ~ 1997년 12월 31일생)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지원인력 : 8명(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 조정 가능)
    2)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3) 지원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포함)

        단, 서류접수 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 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3.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의 사례관리자가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do0107@purme.org)
    ▪ 신청기간 : 2016년 5월 9일 ~ 2016년 5월 31일 까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4. 진행방법 및 일정

절차(일정)

해당기관 

내용(요청사항)

비고

 1. 치과 방문

     

2016.05.09 ~ 05.20

협력 치과

 검진
- 의사소견서
- 예상치료비 내역
- 초기 파노라마 사진 촬영

신청을 위한

검진 및 발급비용은 

본인부담

(서식2 참조)

 2. 지원신청  

2016.05.09 ~ 05.31

신청 기관

  신청
- 신청서 및 기타 증명 서류 제출
온라인접수:do0107@purme.org
8. 제출서류 안내 참조

신청서 작성시

경제, 의료적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배분심사시 제공
(서식1, 3 참조)

 

 3. 심사

 

2016.06.24 예정

 

재단

  가. 적격심사 (서류)

  나. 배분심사 (배분위원 회의)

 

 

 4. 선정

2016.06.30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5. 치료 시작

 

2016.07.01 예정

 

 협력 치과

  치료계획 확정 및 치료 진행 

 

 신청 기관

  주기적인 사례관리

 

 6. (치료 계획 변경시)

협력 치과

  치료변경 사유서 작성

서식4 참조

신청 기관

  초기 치료계획을 초과할 경우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7. 치료 완료

협력 치과

  치료 완료 후 치료 결과서 작성
- 파노라마 사진 첨부(치료 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영수증 첨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5 참조

 

 

 8. 종결

 

2016.12.31 예정

추천 기관

 

※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추천기관에서 수령 후 사업 단계별 제출 

 

5. 협력 치과 명단

 

 번호

지역

협력 병원명 

 소재지

 담당자(연락처)

1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서울 마포구 상암동

02-6070-9171

2

서울

  푸르메치과 (푸르메재활센터)

 서울 종로구 신교동

02-6395-7024

3

서울

  서울장애인치과병원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82-0016

4

경기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치과병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031-8005-2509

5

강원

  강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 강릉시 지변동

033-640-3161

6

충남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치과병원)

 천안 동남구 신부동

041-550-0127

7

전북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063-250-2882

8

광주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치과병원) 

광주 북구 용봉동

062-530-5550

9

 부산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병원) 

부산 서구 부민동

051-240-6804 

 

 

6.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진행상 모든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미작성 서류(발급용)는 스캔하여 첨부)
     -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원본 제출
  2) 치료계획 변경 시 – 치료계획 변경 후 1주일 이내 변경 사유서 제출
                                단, 지원금액 변경시 승인 요청 공문 첨부, 승인 후 진료 개시
     종결보고서 – 치료 완료 후 2주일 이내
     치료 기관으로 입금 – 종결보고서 접수 및 확인 후 해당 치료기관(치과)으로 입금
  3)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7. 제출 서류 안내

 

  1) 서류 접수시(각 1부)
    - 지원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3)
      = PDF 파일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치료 기간 기재 필수), 지원치료계획서 내역서(서식2), 파노라마 사진


  2) 치료 변경시
    - 치료 변경 사유서 제출(변경 사유 발생시 1주일 이내)
      단, 치료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 금액 초과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 요청 공문 제출
      푸르메재단 승인 후 치료 재개  

  3) 치료 종결
    - 종결보고서(서식6)
    -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7)
    - 협력 병원 발급 서류 : 치료 결과서(서식5)
                           진료비 영수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협력 병원 사업자등록증
                           협력 병원 명의 통장사본

 

 

8. 기타 안내 사항   

 

  1) 신청서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 사업소개 – 배분사업 – 나눔알리미 내 공지
  2)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 (do0107@purme.org)

  3) 치료종결 시 원본서류 요청
     보내실곳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신교동 66) 4층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앞
  4) 이용하는 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서울 마포구 소재) 또는 푸르메재활

     센터(서울 종로구 소재)를 통한 상담 및 지원 요청 가능 
   

 

9. 서류 제출 및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TEL. 02-6395-7003     FAX. 02-720-7025     e-mail.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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