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사회복지사, 말기암 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 작성일
- 2016-05-02
- 첨부파일
- 160219_이슈브리핑(가정호스피스).hwp,
○ 2015년 12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됨에 따라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3월부터 시행됨.
○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는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함.
-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사회복지사는 1급을 인력기준으로 함.
-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수준임.
○ 복지부는 기존의 입원형 중심의 호스피스 제도에서 발전하여 암 환자들이 가족, 이웃과 함께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적용범위 확대 및 자문형 호스피스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02-2149-4670, 467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음.
가정형 호스피스 법정 기준 및 시범사업 수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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