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초중고 장애 학생에 월 40시간 돌봄 특별 급여 제공
- 작성일
- 2021-05-06
- 첨부파일
3일부터 초중고 장애 학생에 월 40시간 돌봄특별 급여 제공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대상 최장 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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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3일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2003∼2014년 출생자이다.출생연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중·고 재학생이면 특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일이나 시간대와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1000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접수·확인이 이뤄진 날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78
원문출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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