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ㆍ모노레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해야…
- 작성일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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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ㆍ모노레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해야…
문정복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21일 발의
관광시설 넘어 '차세대 교통수단' 된다… 전국 지자체 트램 도입 논의 중
"법적 기준 없이 지자체ㆍ사업자 양심에 맡겨선 개선 없을 것"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접근성을 확보해달라는 장애계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관광시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설들이 장애인 차별시설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오후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삭도(케이블카), 궤도(모노레일)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21일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교통약자법상 이동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여객시설에 궤삭도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발제에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김남균 생활교통복지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성준 UD환경정책기획팀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시철도 박기준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케이블카·모노레일 '단 3%'
현재 사람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전국에 총 199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가 올해 3월 조사한 결과, 탑승장에서부터 차량까지 별도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기기는 단 6개로 전체의 3%뿐이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따른 배리어프리(BF) 건축물 기준을 준수하는 곳은 나주혁신도시 모노레일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곳이 전부다.
국토교통부가 문정복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9개 기기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곳은 23.2%, 휠체어 보관함을 갖춘 곳은 17.2%, 교통약자용 좌석을 완비한 곳은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접근성 항목 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대부분이었다.
홍서윤 대표는 "궤삭도시설 설치를 위해 주로 이용되는 명분이 '교통약자 문화향유권'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환경 훼손을 반대하는 파와의 오랜 논쟁 끝에 이 명분이 승리해 설치된 것"이라며 "그러나 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은 설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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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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