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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작성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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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은?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지원주택 70호 확충
권리중심일자리, 올해 초부터 260명 지원

서울시청. 사진 박승원
서울시청. 사진 박승원

올해 서울시가 고령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장애인 지원주택을 70호 확충한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올해 초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활동지원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고령 장애인(만65~73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추가 지원한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60명 지원한다. 직무는 장애인식개선 강사, 예술·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청각장애인 구청 CCTV 감독 등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지난해 2695개에서 올해 3139개로 늘어났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70호(20년 142호→21년 212호), 노숙인 지원주택도 78호(20년 180호→21년 258호) 올해 새로 확충된다.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신설된다.

그 외에 상반기 중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전화 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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