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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배제된 주거권,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작성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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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배제된 주거권,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와 주거, 도시환경을 이야기하다

 

글. 남지현 / 밀리그램디자인 연구원
 
 
주거는 권리다
매일 갱신되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거권에 관심이 없겠지만, 안정감을 느껴야 할 삶터에서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권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주거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과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는 주거권을 명시하고 보장하고자 했다.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기본법 제2조)’라 볼 수 있다.

주거권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1)은 아래와 같다.
 
① 점유의 법적 안정성
② 사회용역·시설·기반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접근성 보장
③ 자신의 경제 수준에 적정한 주거비용
④ 추위·습기·더위·비·바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규모를 갖춘 물리적 주거환경
⑤ 주거지원 필요계층(노인·장애인·아동)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의 마련
⑥ 직장·문화시설·상권 등과 같은 생활시설에 근접한 주거입지의 적합성
⑦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성
 
1) 주거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용에서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권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주거를 소유하는 것과 주거환경에 그치지 않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권리와도 연결된다. 특히 주거지원 필요계층과 관련해서, 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거면적·필수시설 및 문화 시설과의 접근성, 지역사회 참여 방안들 모두가 필요하다. (참고 : 여경수, 2019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주거권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옳다구나’,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주거의 점유·주거환경·필수시설과의 접근성 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는 곧 인간의 권리와 연결된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함을 느끼거나 좁은 공간, 필수시설 미비(화장실·부엌·목욕시설·상하수도·보일러 등), 부적절한 채광 등 주거의 필수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서 거주한다면, 이는 곧 거주자의 인권과 권리 박탈과도 연결된다.

주거 점유와 주거환경 외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복지관·행정복지센터·학교·영화관·편의점 등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시설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접근하기 불편한 환경이라면, 이 또한 나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으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는 곧 권리인 것이다. 

원문출처: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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