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 작성일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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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어려운 상황...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문예회관 등을 민간 등에 대관할 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문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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