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 작성일
- 2020-08-11
- 첨부파일
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2022년까지 대폭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없어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과 생계급여 보장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의 개선책이 담겼다. 단,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없었다.
-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
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 2022년까지 생계급여 단계적 완화 계획을 담았다. 2021년에 노인·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되면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되어 약 4만 8,000가구(6만 7,000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 부양의무자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부양비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974&thread=04r02
원문출처: 비마이너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731 | 보조공학 기기와 나의 삶, 욕망에 대하여 | 2020.09.18 |
| 730 | 서울시,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 시범사업 시행 | 2020.09.15 |
| 729 |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3년간 932억 원 냈다 | 2020.09.11 |
| 728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8000명 늘리고 수가 1만 4020원으로 | 2020.09.02 |
| 727 | 인권위, 검찰에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처분결과 통지서는 차별” | 2020.09.01 |
| 72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행사 취소 안내 | 2020.08.25 |
| 725 | 팬데믹, 뉴노멀 2.0의 시대. 발달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자... | 2020.08.19 |
| 724 |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복지부·고용부 ‘긍정적 반응’ | 2020.08.18 |
| 723 |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행사 안내 | 2020.08.12 |
| 722 | 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 2020.0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