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 반응은?
- 작성일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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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 반응은? 생계급여만 폐지하겠다는 정부, 의료급여에서도 폐지돼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조건 없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담겨야
한 사람이 “오늘의 생존을 내일로 미룰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정부가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엄연히 부양의무자 폐지보다는 ‘완화’에 가깝다고 논평하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고소득, 고자산가는 제외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은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밖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과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 정부 보도자료 캡처
이에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일부 지켜진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완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급여(2015), 주거급여(2018)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이뤄졌다. 정부의 발표처럼 2022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의료급여에서의 기준은 그대로 남아 완전한 폐지라고 할 수 없다.
공동행동은 “고소득, 고자산가 등을 제외한다는 기준은 결국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는 반드시 조건 없이,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878&thread=04r02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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