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 작성일
- 2020-07-13
- 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포함한 7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월 2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 제공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현재 총 11만537개 시설 중 73.5%(81,279개)의 시설이 휴관 중이다.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정부 보도자료 캡처
이에 오는 20일부터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운영 재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7월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운영재개를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하지 않고,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다시 중단하게 된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휴관 연장도 가능하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865&thread=04r09
원문출처: 비마이너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721 |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첫 회의 열려 | 2020.08.05 |
| 720 | 2021년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54만 8,349원 | 2020.08.04 |
| 719 | 월 소득 135만 원, 임대주택 신청에서 떨어졌다 | 2020.07.31 |
| 718 | 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 2020.07.29 |
| 717 |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 개혁” | 2020.07.27 |
| 716 | 평등 지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요 논의 사항은? | 2020.07.22 |
| 715 |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 반응은? | 2020.07.15 |
| 714 | 사회복지시설,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 2020.07.13 |
| 713 | 휠체어·유모차 도시철도 이동경로,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 2020.07.09 |
| 712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올해 안에 제정돼야 | 2020.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