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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는다

작성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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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는다
26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시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 박승원
 

오는 6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됐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 원을 지원한다. 경증 장애남성은 30만 원, 경증 장애여성은 45만 원, 중증 장애남성은 60만 원, 중증 장애여성은 80만 원(임금 60% 한도)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710&thread=04r09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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