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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처음으로 장애인등록 이뤄져

작성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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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처음으로 장애인등록 이뤄져
지난 10월 대법원판결 적용 첫 사례
복지부 “법령상 미규정된 장애유형 예외적 장애판정 절차 제도화 계획”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처음으로 중증 뚜렛증후군 질환자의 장애인등록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사회생활의 제약이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해당 판결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아래 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사는 이 아무개 씨(28세, 남)의 일생생활 수행 능력과 질환의 특성,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아’소리를 내는 음성틱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뱉는 운동틱과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에 ‘뚜렛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진단 이후 경두개자기자극치료(TMS)와 약물 복용을 꾸준히 했지만 증상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 씨는 뚜렛증후군 증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군입대도 면제받고, 음성틱의 소음을 걱정해 시골 단독주택으로 거주지도 옮겨야 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015년 장애인등록을 시도했지만, 양평군은 현행법상의 15개 장애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에 힘입어 2020년 1월 다시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688&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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