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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특별양성과정(추가) 안내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특별양성과정 관련 파일.zip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 상시 2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특별양성과정(추가) 안내

특별양성 3차 [온라인교육 및 과제제출(5.19.까지) - 필기시험(5.21.-5.25.)]

특별양성 4차 [온라인교육 및 과제제출(6.8.까지) - 필기시험(6.10.-6.15.)]

○자세한 교육일정 및 구성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고용지원부(031-728-7266)

공지사항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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