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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특별양성과정(추가) 안내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특별양성과정 관련 파일.zip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 상시 2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특별양성과정(추가) 안내

특별양성 3차 [온라인교육 및 과제제출(5.19.까지) - 필기시험(5.21.-5.25.)]

특별양성 4차 [온라인교육 및 과제제출(6.8.까지) - 필기시험(6.10.-6.15.)]

○자세한 교육일정 및 구성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고용지원부(031-728-7266)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701 서울시, 드디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만든다 2020.05.15
700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특별양성과정(추가) 안내 2020.05.12
699 서울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2020.05.07
698 서울 중랑구 특수학교, 2024년에 개교 2020.04.29
697 “우리는 ‘목소리 잃은’ 사람이 아니다” 농인들, KT 광고 차별 진정 2020.04.28
696 장애인의 인권과 성년후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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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번역] EU와 EU 내 국가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코로나19의 장애 포괄 대책...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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