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 작성일
- 2020-05-07
- 첨부파일
서울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승차거부 시 ‘02-2133-2258’로 민원 신고 가능... 최대 자격취소까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
서울시 정문. 사진 박승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전화(02-2133-2258)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승차거부를 근절하는 취지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아래 센터)’를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버스정책과에 설치되며, 서울시가 직접 민원을 신청받는다.
센터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CCTV를 확인하고 운전자 면담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시내버스회사 운행실태 점검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한다. 민원 사실은 추후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제공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한국버스방송(YAP TV)에 송출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 등에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638&thread=04r08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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